임재훈 의원, 교육현장 관리감독자 업무 위탁 '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' 대표 발의
(서울=미래일보) 김정현 기자=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.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(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)은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'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'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.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오는 2020년 1월 16일부터는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. 그런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. 임재훈 의원은 이에 따라 사업장이 학교나 시·도교육청인 경우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. 임재훈 의원은 “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